산업 산업일반

포털서 글 차단때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방통위 법률 개정안 의결

A씨는 모 연예인에 대한 글을 한 포털의 블로그에 올렸으나 해당 글은 며칠 뒤 접근이 차단됐다. 연예인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 측에 게시물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포털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게시물 접근차단 조치를 당한 게시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보 게재자가 임시로 접근이 차단된 게시물에 대해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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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해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으로 운영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회 조정기간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정보 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기간만료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의 접근차단 등 임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게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게시물에 등장한 인물의 권리는 보호하는 반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무시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34만7,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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