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군에 간 남편을 잃은 한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7년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씨의 남편 임귀남씨는 국가 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유족인 한씨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 군대 동료들의 법정증언은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증인들의 나이가 많고 사건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나주임씨 족보와 군 관련 서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씨는 군 작전 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55년 육군에 입대한 임씨는 1956년 이후 군 병적 기록표에서 사라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임씨의 원호기록을 처음 작성한 부대에서 한자 ‘임(林)’을 ‘박(朴)’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복무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시기가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관계 당국이 순직군경 유족 명단에서 제적 처리했다는 정황도 찾아냈다.
앞서 1심은 “군 동료의 진술 외에는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소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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