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환수 당한 명예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S변호사가 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변호사는 지난 2003년 카펫 수입업자 김모씨의 폭력사건을 담당하면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6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는 검사는 물론 고법 부장판사, 경찰 수사과장 등이 연루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