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당 700원으로내년부터 등기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30% 인하된다.
대법원은 23일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과 법인 등기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건당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등기 인터넷 서비스가 하루 12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 열람 비율은 33%에 불과, 수수료 인하를 통해 향후 인터넷 열람 비중을 65%까지 확대함으로써 안방 민원서비스의 본격화와 등기소의 등본발급업무 경감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들은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특히 대법원은 앞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등ㆍ초본 발급과 열람시에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공시정보에 등기명의인의 성명ㆍ주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일부에서 이를 악용,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