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1월 25일] 폭행당하는 교사, 방치 말아야

교사 수난시대다. 지난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충북의 모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보도됐다.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ㆍ폭행건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금지를 추진한 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이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에 의해 폭언ㆍ폭행당하는 가운데 과연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ㆍ처리한 교권사건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폭언ㆍ폭행건이 지난 2001년에 비해 2009년에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접수ㆍ처리된 교권사건 230건 중 110건 정도가 교사 폭언ㆍ폭행건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실위기를 넘어 교실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ㆍ체벌금지만을 강조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인 서울ㆍ경기의 대다수 교사들은 교실수업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의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다. 더불어 학생ㆍ학부모도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이는 단지 교사의 교권만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귀하게 자란 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도 자신의 자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협한 이기주의적 교육관이 넘실대는 상황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ㆍ경기 지역의 경우 그동안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그토록 우려하던 교육포기ㆍ방종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이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9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자고,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중학교의 경우 한 반에 3~5명이 44%, 5~10명이 20.7%, 10명 이상이 9.7%로 응답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총의 노력으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정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김수철 사건을 방지하는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ㆍ운영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범사회적인 교권확립 노력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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