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투업계 윤리경영 확산

준법감시인 두고 규정위반때 처벌 명문화<br>인사고과 반영도 늘어

벤처캐피털 업계가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투사들은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업무성과 외에 윤리적 측면의 인사고과 반영 비중도 높이는 추세다.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들도 준법감시인 등 내부감사제도나 윤리규정의 철저한 시행 여부를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윤리경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KTB네트워크 관계자는 “벤처 비리로 얼룩진 종전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투자심사역의 경우 분기별로 윤리강령 준수 각서를 쓰고 있고, 자체 감사도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창투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기술투자가 지난 5월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기술투자 관계자는 “국민연금조합운용협의회 등 개별적인 조합운용사 모임에서 내부감사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더 이상 제도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창투사 관계자도 “이전의 윤리강령에는 처벌규정 등이 명문화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구속력이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바로 회부되는 등 자체 처벌이 강화돼 투자기업으로부터 접대나 선물 등을 받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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