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재근로자는 본인의 진료비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받거나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산재근로자들은 공단이 병원으로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진료비 소요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의 과장된 진료비 청구까지 더해져 매년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