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계약서를 위ㆍ변조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5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세범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로 조세범 범칙조사 전담반을 지정,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세 제보 등 각종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심리분석 등을 통해 고의적 탈세행위를 집중적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세무 행정의 불신 요인으로 지적돼 온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범칙조사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