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협력업체 채무 상환유예·금리 감면도<br>정부 '건설사 부실대책' 마련<br>신성건설 1차부도 위기 모면

정부는 건설회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채무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이후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국토해양부는 31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신성건설이 이날 1차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는 등 건설사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건설사 부실화 대응방안’을 마련,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통상 6개월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제조합은 4개월분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이를 대신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또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1년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도록 은행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액이 산출되면 금융회사가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건설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AㆍBㆍCㆍD등급으로 구분해 부실 징후가 없는 AㆍB등급 업체에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부실징후가 보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채권단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김 국장은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건설사의 분양 규모, 협력업체 규모 등에 따라 대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도급순위 100위권뿐 아니라 전 건설사를 상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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