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장 인근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임신한 소가 새끼를 유ㆍ사산했을 경우 시공사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우사육농 A씨가 부산ㆍ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소가 유ㆍ사산했다며 발주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사건에 대해 시공사에 1,875만8,000원의 배상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측은 그동안 가축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는 여러 건이었지만 공사장의 충격과 소음으로 인한 유ㆍ사산, 번식저하, 성장지연 등 피해인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수의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ㆍ문헌 등을 검토, 공사소음이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1억3,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조사결과 청구액의 13.9%만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공사의 발주처와 시공사는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