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故 정세영회장, 별세 사흘전 지분매각 이유는?

'포니 정'으로 불리던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012630] 명예회장이 지난 21일 별세하기 사흘전 자신의 보유지분을 대거 매각한것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지난 18일 장중에 대규모 자전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현대산업개발 지분 542만여주 전량을 현대증권 창구를 통해 매각했다. 장 마감 뒤 현대산업개발은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보고서를 제출, 정 명예회장의 지분이 아들인 정몽규 회장에게 173만주, 사위인 서울대 노경수 교수와 둘째 딸유경씨에게 각각 70만주, 50만주 넘어갔다고 공시했다. 노 교수와 유경씨는 원래 지분이 없어 새로 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몽규 회장은 기존에도 전체 지분의 9.2% 가량인 73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던 1대주주로 아버지의 지분을 사들여 12.0%의 지분을 가진 단일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 상속을마무리지은 셈이다. 지분 매각 당시만 해도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탓에 지난 주말 정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정씨 일가가 단행한 절묘한시점의 지분정리는 주초 시장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인 논란거리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엄세용 법규팀장은 "자전거래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한 방식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단지 '5%룰'에 따른 지분 보고만 이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별세 직전 자전거래방식으로 이뤄진 지분매각이 정 회장 일가가 물어야 할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늠하기란 어려운 상태다. 이는 고 정 명예회장이 이번에 매각한 1천억원대 지분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다만 상속세냐 양도소득세냐의 여부일 뿐 세금 자체를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 일선 관계자는 "대주주는 상장주식이라도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다 사망 직전 매각과 같은 형태는 상속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상장주식이기 때문에비상장주식과 달리, 가격산정에 대한 논란이 없어 오히려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러 가감요인이 있는 상속세법 규정을 감안할 때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나올 것인가는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분매각에서 일부 지분이 세종공업[033530] 등 최대주주외 다른 곳으로 매각됐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 일가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지난 1.4분기 말 17.02%에서 13.83%로 줄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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