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의 페루 광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케드콤은 페루 현지지사가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으로부터 탄화수소개발사업 법인인가를 최종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드콤은 광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현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월말로 예정된 대통령령에 의한 광권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탄화수소개발사업인가는 페루정부가 국외기업에게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콘덴세이트, 유혈암 등 석유자원 개발에 있어 원유 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유혈암 등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유기화합물 전체에 대한 탐사개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페루 내 석유자원개발업을 하는 국외기업은 탄화수소자원개발 사업자격을 취득해야 페루정부의 광권발효와 동시에 광권이 현지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케드콤의 한 관계자는“이번 인가 취득으로 앞으로 페루 내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