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복수노조 시행일이 올 7월1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지난해 1월1일로 본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수노조 시행일 해석을 둘러싸고 벌여온 노사ㆍ노정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부는 법원이 7일 '법 시행일은 올 7월1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기존) 법 시행일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8일 밝혔다. '시행일은 2010년 1월1일'이라는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법 시행일을 올 7월1일로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 시행 후 신설되는 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은 신설노조 교섭권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노조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므로 교섭권 박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이 아니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기존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교섭 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해석 기준을 바꾸면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을 올 7월1일로 수정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고용부의 해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본 해석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사와 노정 간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문에서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보는 것이 맞다"며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