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감정평가 수수료 범위 상하 20%로 확대

24일부터 시행

국토부, 감정평가 보수기준 개정 24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를 기본수수료를 기준으로 상하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24일부터 시행된다. 감정평가 기본 수수료는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해지며 지금까지는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감정평가 수수료율이 획일적이어서 감정평가업체 간 서비스 경쟁이 작았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 품질의 질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평가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도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같으면 평가사의 업무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비슷했다. 국토부는 당초 수수료율의 범위를 기본 수수료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정평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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