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건설 퇴출' 주말 분수령

'동아건설 퇴출' 주말 분수령 법원이 동아건설에 금주 말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이번 주말이 퇴출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최근 과거 경영진 등 분식회계 책임자의 자술서 등 분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금주 말까지 제출토록 동아건설측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의 요구는 동아측이 분식 입증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분식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시 새로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달 16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회의를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구 경영진 등 분식 당시 회계 책임자들의 자술서가 분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기고 있으나 동아측은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아측이 금주말까지 분식회계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하는데 실패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조기에 퇴출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지난 8일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퇴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동아측이 지난 88년부터 10년간 7,000억원대의 분식이 이뤄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채권단회의를 한달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판부 관계자는 "국익을 고려해 판단해달라는 말은 들었으나 직접적으로 법정관리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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