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납골당 他용도로 썼다면 폐쇄명령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7부 정현식 판사는 서울 노원구 주민 황모(46)씨가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원구청의 폐쇄명령은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명한 것”이라며 “천주교 재단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하고 일부를 변경해 지금은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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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단이 폐쇄명령을 이행한 이상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 만으로 황씨 등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노원구의 한 성당에 납골당 공사를 거의 끝마치고 구청에 설치신고를 했지만 구청이 주민 다수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설치 신고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단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구청은 ‘학교 부근 200m 이내 납골시설 설치 금지’내용이 들어간 개정 학교보건법을 적용해 납골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시설 일부를 변경해 납골당을 소성당으로 사용해 왔지만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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