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땐 안전띠 안맨 승객도 일부 책임

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 다쳤다면 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쳐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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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승객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더 크게 다친 측면에 있기에 5%의 책임이 있다"며 "택시기사 측은 승객에 피해의 95%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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