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총리실 이전 하루 전인 지난 13일 세종시 전역에 정부ㆍ경찰ㆍ지자체 등이 합세한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본지 8월24일자 2면 참조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총 80여명이 24개조로 나눠 투입됐다.
단속반은 이날 세종시 현지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해 거래 장부와 계약서 등을 보며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투기 단속에 나선 것은 세종시와 공주시 장기면 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세종시(옛 연기군)의 지가 상승률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중이며 7월에는 0.6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행위를 가려낸 뒤 경찰 고발 조치 또는 세종시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2월 단속에서는 청약통장 매매,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 알선중개를 한 21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