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디비케이, 시디즈와 특허소송서 승리

특허법원 "시디즈 아동용 의자, 디비케이 특허권리 침해"

듀오백 의자로 유명한 디비케이가 시디즈와의 아동용 의자 핵심 기술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디비케이는 2008년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레버로 전환할 수 있는 '듀얼린더 중심봉'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디비케이는 2011년과 2013년 퍼시스 계열사인 시디즈가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이 기술의 특허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허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디즈는 항소했고 이번 2심에서도 디비케이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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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즈 측에서는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이 회전과 고정을 '스핀들'로 제어하는 것과 달리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는 '스핀들'에 '절편'을 추가한 것이며 스핀들의 영향 없이 절편으로만 제어하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시디즈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가구업계 내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일군 기술을 큰 기업이 베끼는 행태가 사라지고 더 나은 제품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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