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장 폐쇄·가족명의 영업재개도 추적감시앞으로 부정식품을 제조하거나 파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영원히 퇴출된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를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동시에 제조시설을 폐기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명단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영업의 계속 여부를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환경보건과(과장 정진영·鄭鎭永)는 22일 서울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검·지청에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식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시민단체와도 유기적 협조체체를 구축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백화점·슈퍼마켓에서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의 판매 집단급식소에 변질식품의 공급 냉동식품의 위생기준 위반 불량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제조·판매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식중독 환자는 7,764명으로 98년 4,577명, 97년 2,942명, 96년 2,797명, 95년 1,584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범은 총 5만6,886명에 달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