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합의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합의 여야 재정법안 9인소위, 3년간 중기 재정계획 점검키로 여야는 12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는 등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엄격히 관리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현욱ㆍ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키로 합의하고, 국가채무에 우선상환키로 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를 회계연도 결산시점인 현행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가채무의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채무로 국한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보증채무도 포함시키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정건전화법에 각종 연기금 채무, 사회보장 채무, 정부 투자ㆍ출자기관의 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등을 포함한 '준 국가채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측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정부가 매 회계연도 3월초까지 국회에 보고, 심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부문서인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선 끝에 '국회 보고'만 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