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 언론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 특보에 대해) 위헌성 여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는 허용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들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신설키로 한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 세 분이 국회의장에게 즉각 겸직 신고하고 정 의장은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 역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주시는 게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