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대량으로 제작·유포한 이들의 아이디(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된다.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법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국 대형 방송사들이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입건된 제작자들은 너무 대규모로 신속하게 자막을 퍼뜨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미드를 방영하는 국내 케이블 TV에선 수익 악화 등으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 번역가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물리기 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