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에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신군부의 언론통제에 항의,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운동을 벌이다 해직됐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7일 "신군부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 운동을 하다 해직 당한 언론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면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심의위는 또 "검열철폐 및 제작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신군부에 저항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증거가 있는 해직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심의위는 당시 해직된 언론인 933명 중 500명 이상이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현재 개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