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상생고용지원제도' 등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렛대 삼아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릴 경우 1인당 400만~500만원가량의 세액을 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해주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한시지원(상생고용지원제도)한다.
청년층의 해외 취업지원 대상도 5,000명을 추가해 지금의 배 수준인 연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직접 일자리는 아니지만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년인턴 등의 제도 확대를 통해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도 마련된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에만 지원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정부는 7만5,000개의 인턴을 새로 채용하면 이 중 60~70%가량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도의 지원을 늘려 5만개의 일자리 기회도 추가로 확보된다. 특히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고 대기업의 자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디딤돌' 과정이 신설된다. 직업교육 3개월과 인턴 3개월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우대조건을 적용해 더 쉽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용절벽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고용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대학과 산업현장 간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을 유도한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각 학과와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이 '100%' 취업을 보장해주는 계약학과의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파트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50여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장학금도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