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분양되는 ‘외국인 특별공급 아파트’가 실제로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독점분양 받다시피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9일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적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5%가량의 물량을 할당하는 외국인 특별공급분을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해 특별공급한 송도 더??센트럴파크, 송도자이 하버뷰 43가구 가운데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당첨자 42명은 셀트리온ㆍ규델리니어텍㈜ 등 송도국제도시 내 5개의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이 외국인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나 조세감면 특례 적용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인 내국인도 외국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외국인과 외투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때는 순수한 외국인이나 외투기업에 한정하고 미달될 경우에 한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외투기업으로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된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 중 당첨된 규모는 송도 더??퍼스트월드 6가구, 영종 운남자이 1가구, 송도 웰카운티 4단지 10가구, 송도 더??센트럴파크 21가구, 송도 자이 하버뷰 22가구 등 총 6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