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연루 벤처비리 또 적발

다림비젼서 수뢰 대전시 이사관등 2명 구속벤처기업ㆍ벤처캐피탈 대표와 대전시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벤처비리가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충호 부장검사)는 11일 대덕밸리내 정보통신, 보안 및 교육용 영상제품 제조ㆍ판매 회사인 ㈜다림비젼 대표 김영대(43)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림비젼 임직원으로부터 회사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싼값에 주식을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대전시 김모 본부장(52ㆍ이사관)과 이모 과장(54ㆍ서기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D창투사 대표이사 김모씨(47), 이사 장모씨(40) 등 2명과 전 H증권 이사 김모씨(45)를 공갈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다림비젼 감사 이모씨(46) 등 3명을 공갈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림비젼 대표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회사 신주 80만주를 일부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자신과 직원들에게 주당 3,200원에 배정했고 회사자금으로 미국 현지법인의 주식 19만9,000주를 액면가의 30배인 주당 9달러, 총 20억원에 매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대전시 고위 공직자인 김씨는 지난 2000년 2월 다림비젼 임직원 이모씨로부터 엑스포과학공원내 종합영상관을 사무실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이어 향후 회사업무 지원청탁의 대가로 시가 1만7,500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3만320원에 2만주를 매입 2억8,36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2000년 12월 다림비젼 임직원 김모씨로부터 엑스포공원 활성화계획과 관련된 업무협조 및 대전시 발주공사와 관련한 도움에 대한 대가로 회사주식 3만6,240주 시가 2억1,74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D창투사 대표 김씨는 이사 장씨와 공모해 다림비젼의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분 2.72%의 주식을 넘겨받아 친인척 명의로 2만1,000여주를 매입, 3억6,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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