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세청도 놀란 '신종 부동산 투기 수법'

껍데기·통물건·돌려치기…"기가 막혀"<br>각종 은어 사용 투자자 현혹…주식작전 방불<br>지분 쪼개기로 미등기 전매등 고전수법 여전


‘껍데기, 통물건, 돌려 치기,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 국세청이 화성 동탄2신도시 일대를 암행감찰하면서 수집한 새로운 부동산 투기수법들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작전세력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암행감찰을 담당했던 비노출 정보수집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불법 투기행위가 여전했다” 고 말했다. ◇진화하는 투기 수법=국세청이 4일 밝힌 투기 세력들의 수법은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국세청의 비노출 정보수집팀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 투기꾼과 중간세력들은 ‘껍데기’ ‘통물건’ ‘돌려치기’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등의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투자자를 현혹,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물건은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의미하며 ‘껍데기’는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 입주권만 매매 대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한 차장은 “투기꾼들 사이에는 껍데기가 더 인기”라고 설명했다. ‘돌려치기’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막바지 단계의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다. 마지막 거래에서 투기꾼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다. 돌려치기와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는 세력이 특정 주식의 가격을 단기간에 올릴 때 사용하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과도 비슷하다. ◇지분 쪼개기 등 성행=먼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사례다. A씨 등 5명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9개 지역의 철거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매집한 뒤 다세대주택으로 전환ㆍ분할(지분 쪼개기)한 후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앞서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도 외제차량에 현금을 싣고 와 공공연히 분양권 불법 매집을 통해 법인세 등 100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다. B씨는 철거 예정지역 내 임대용 연립주택(103세대) 보유 법인을 인수한 뒤 주택지분작업(아파트 33평형을 받기 위해 건물면적이 40㎡ 이상이 되도록 지분을 조정)을 거쳐 무주택자 90명에게 양도했다. B씨는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 등 100억원을 탈세했다. 마지막으로 명의를 빌려줘 탈세를 하는 경우. C씨는 올 3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농지 7,500㎡(추정시가 16억원)를 취득했다. C씨는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주변에 증여할 만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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