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더욱 강조한 `조세의 날'을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다양한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를 꾸밀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1천115명을 선정, 표창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2년 세무조사 면제, 세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면제, 성실납세증을 발급해 1년간공항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게임용 CD를 만들어 보급하고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인기탤런트 고소영씨를 3일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1일 명예실장'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행사기간에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에 대한 세정설명회 개최와 함께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를 듣는 다양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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