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40건 조만간 조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강제 조사권 적극 활용… 사건 처리기간 절반 단축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 구축… 外人 주가조작 등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조만간 조사를 실시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의 심리 등을 통해 이상거래가 적발됐거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조사대기 사건은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자조단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이들 사건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후 6개월 만에 설립됐다.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 공무원을 주축으로 검찰과 금감원·거래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 24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금감원도 특별조사국을 추가로 설치해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자조단은 "중요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대기 사건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주가조작 사건 처리기간도 기존 223일에서 157일로 두 달여 이상 단축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중요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긴급·중대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조속히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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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현장조사권과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컴퓨터 및 휴대폰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해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올해 6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처음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16개 중요사건에 대해선 51차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자조단이 2년간 적발한 주요 불공정 사건은 △삼성과 한화 간 빅딜 전 삼성 임직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상장사 투자설명(IR)팀이 기관투자가에 정보를 사전 제공한 행위 △연기금 운용역이 매수 예정 종목을 공모자와 짜고 선매수한 행위 △회계사가 감사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 등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앞으로 외국인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적극적 공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제증권감독기구 집행위원회에 가입해 역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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