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중형아파트 허용

이르면 25일께부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도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있게 된다.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60평을 넘을 경우 용적률과 높이·도로이격거리등을 제한받지 않는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분양주택에 한해 지구내 총건립가구수(분양및 임대주택 합산)의 10%이내에서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않고 있는 41개지구 40만평을 포함, 오는 2004년까지 전국 150개지구 150만평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아파트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다만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토록 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을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형아파트 건립은 엄격히 제한돼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20: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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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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