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행 여중생 집에 들어갔다 덜미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24.부산 사상구 모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13.여중2년)양을 만나 `술 마시고 이야기만 하자'며 여인숙으로 유인한 뒤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양을 성폭행한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8일 오전 5시 이양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양을 안고 밖으로 나오다가 이양의 아버지에게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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