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7월부터 허용되며 투자회사 발기인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금 등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방안이 마련됐다.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의 시세 비교 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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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된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10억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에 이어 6월말까지 업무 감독 규정을 마련,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와 협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상장이 조속히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