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 자율고 2곳 최종 취소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 불확실"… 해당학교 "즉각 소송"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움직임에 반발했던 해당 학교들의 법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9일 "자율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교육 심화 등을 들어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자율고 취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도교육청의 지정·고시 취소 강행에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회 회원들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면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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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교는 신입생 전형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학교는 지난 2일 도교육청의 지정·고시 취소 사전 통지 이후 도교육청에 낸 의견서에서 "적법하게 지정된 자율고에 대해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을 들어 지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온다"며 "취소 처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 나름대로 소송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지정·고시 취소 결정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번 취소 결정이 우선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한 것이기에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취소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한 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시정명령·직권취소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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