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 경기도 3만가구 최다

서울 1만4000·부산도 1만2000가구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주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9만4,792가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1,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4,765가구, 부산 1만2,218가구, 인천 7,271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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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긴 부산에 이어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등에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이 몰렸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분양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세로 1,3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오는 6월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부담이 절반수준인 6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세테크 효과와 봄 이사철이 맞물려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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