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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임대주택도 5년까지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종료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또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인치형(화면 대각선 길이 107㎝) 이하 TV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뒤 분양 전환할 때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는 것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월간소비전력량 과세기준을 당초 발표 때보다 낮췄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 전력량이 400㎾/h에서 370㎾/h 이상으로 조정되고 냉장고는 45㎾/h에서 40㎾/h 이상으로 낮췄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 ㎾/h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에어컨은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 냉장고는 600리터 이하는 개별소비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TV는 42인치형 이하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세무법인까지 추가한 조항의 시행시기는 당초 공포일 이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이후로,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KOTRAㆍ한국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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