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모씨 등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1,26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나무뿌리, 레미콘 등이 강에 유입돼 그물이 손상되고 공사 중 발생된 흙탕물 등 수질오염으로 인해 치어의 호흡곤란 및 산란율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