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쉬워진다 이르면 4월부터 산업연수제 채택기업도 가능10인 이하 사업장 인원도 확대…인력난 숨통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게 한 '1사업장 제도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다음달에 개정되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같이 뽑고자 하는 기업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양산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온 산업연수생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고용허가제에 통합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은 현재 산업현장에 근무 중인 인력이 출국해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만 허용한 뒤 늦어도 2008년까지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2,000명선으로 결정됐다. 제도별로 보면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경우 지난해 미도입 쿼터 2만1,000명에다 신규 쿼터 1만8,000명이 더해진 3만9,000명으로 정해졌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지난해 미도입 인력 7,000명에다 연수생대체예비인력 2만6,000명을 합한 3만3,000명선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현재 18만7,000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16만명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자 수만큼만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출국자에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불법체류자 출국실적, 외국인력 도입실적 등을 검토, 하반기에 도입규모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서 3~7일로 단축돼 당장 일손이 급한 사업주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명까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0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