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기지원센터 설립 과정서 리베이트 제공… 3개 손보사 징계

내달 금융위에 안건 상정<br>수천만원 과징금 부과할 듯

금융 당국이 다음달 초 삼성화재ㆍ한화손해보험ㆍ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중앙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심의에 걸렸다.

21일 금융 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달 초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경영실태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보험사가 사업방법서 및 기초서류 위반, 부당자금조성 등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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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이들 3개 손보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판매공제 관련 특별이익 제공한 사실이었다. 소상공인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업무위탁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이 리베이트로 판명된 것이다.

삼성화재ㆍ한화손해보험ㆍ롯데손해보험 등은 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및 유치업무를 위탁기관으로 공제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에 따라 본부장 및 부성장급 3~4명이 문책되고 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손보와 롯데손보는 각각 3,500만원, 2,400만원 수준의 과징금과 임직원 감봉 및 견책이 내려질 것을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중앙회 공제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와 양형을 결정했지만 금융위 회의과정에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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