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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못받나" 촉각 곤두
■ 노동계 반응임금금지조항 단협에 우선… 사용자는 주고 싶어도 못줘"월급 안주면 농성할 수밖에"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노조법이 개정 없이 시행돼 새해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막히자 많은 기업의 사용자와 노조들은 각자 혼란을 우려하며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사화합과 협력을 통해 간신히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아 타격을 입게 됐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 노동계 전임자 임금 못받으면 갈등 불가피
현행 노조법 시행으로 당장 다가오는 월급날이 걱정이다. 노조 측은 혹시라도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을 근거로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전임자의 임금 수령이 불투명해졌다. 물론 현대중공업 노사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관계가 좋아 전임자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노조원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임금을 줄 경우 사측이 처벌 받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농성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정부와 국회 모두 진짜 무책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동공단의 자동차부품 업체인 A사의 B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며 "그럴 경우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사 모두 혼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을 줄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전임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대다수 노조는 활동을 쉬어야 돼 이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행정예규로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노사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B위원장은 "노동부가 행정예규 등을 통해 고충처리 등 특정 업무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월급날이 코앞인 상황에서 언제 사용자와 그런 것을 논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소속 개별 사업장들에 기존 단체협상을 유지하고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도록 특별단체협상 및 보충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노총은 4월 중순께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노총은 기존 단협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 단협을 끝까지 유지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더라도 '노사협의수당' '노조수당' 등의 명목으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단협에 우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주를 처벌하게 돼 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이 개정안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반기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된 법 개정을 목표로 총력투쟁에 나선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31일 여의도 천막농성장 기자회견에서 "4월15일까지 민노총 전 사업장이 총파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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