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국계 증권사 펀드매니저 입출국 때 전용심사대 이용

외국계 증권사의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업종 분석가), 트레이더(직접 주식거래를 하는 전문가)는 앞으로 입출국시 공항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해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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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의 편의를 위해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부지점장급 이상과 추천자에 한 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는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올해 6월 현재 추천을 통해서는 한 명만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등 500여명에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진출한 해외 증권사의 투자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으로 추천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의 가족 등 동반 2인까지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물카드 없이 여권 번호만 확인해도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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