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의 돈을 횡령해 사들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처분을 금지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벌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공무원 강모(38)씨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검찰이 수납하는 벌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이 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인과 동생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 부인 등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행 민법은 등기 명의자를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차명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징보전 명령은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민사상 제도와는 다르다”며 “비록 타인명의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범죄자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면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