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車 보험금 제대로 줬는지 따진다

8개 손보사 검사…미지급 보험금은 즉시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손해보험업계를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 손보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한다. 사실상 업계 전체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ㆍ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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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큰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계약자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을 먼저 물었는데 나중에 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져 손해액이 줄어든 경우 차액을 돌려줬는지 점검한다.

수리비로 100만원이 나와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냈다면, 나중에 과실비율이 80%로 조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달린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보험금 지급 사유(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 지급했는지 역시 검사 대상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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