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ㆍ인사ㆍ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계약해지 등 책임을 묻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의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행안부의 종합평가를 일정기간 유예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 매년 운영지침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평가했으나, 앞으로 5년 단위의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지난 2000년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1년간 운영한 결과 이 제도가 일부 기관에만 적용돼 행정 전반에 확산ㆍ정착되지 못하고 단년 평가 위주로 중ㆍ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는 문제 등이 지적돼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