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바탕화면 '미리보기' 검색만 수십만원

휴대폰 바탕화면 그림 '미리보기' 검색만했는데 수십만원…<br>'별표' 붙은 콘텐츠 보기만해도 700원청구<br>'데이터프리요금제'도 상황비슷 '안심금물'

휴대폰 바탕화면 '미리보기' 검색만 수십만원 "진열장 상품만 봐도 돈내라"'별표' 붙은 콘텐츠 보기만해도 700원청구'데이터프리요금제'도 상황비슷 '안심금물'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최근 한 네티즌은 미디어 다음의 토론방에 "MP3파일이나 그림을 내려 받지 않으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데이터프리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정보이용료로 40만원을 냈다"는 사연을 올렸다. 그는 단지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쓰기 위해 '미리보기'를 통해 여러 장의 그림을 살펴본 후 그림파일을 하나 내려 받았을 뿐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쓸 그림을 고르기 위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정보 이용료를 물어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안심하고 이를 이용하다가 과도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그림파일 콘텐츠 한 건을 내려 받을 때는 350원이 청구된다. 휴대폰 바탕화면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보지 않고서는 구매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지 '별(*)표'가 붙어있는 그림 콘텐츠는 그림파일 10건 정도를 묶어놓고 '미리보기'를 통해 살펴보기만 해도 700원이 청구된다. 그래서 "진열장에 전시된 상품을 본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도 나온다. 더욱이 이런 요금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 화면 맨 아래쪽에 배치돼 있다. 물론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조회의 경우에도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해 놓고 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특히 상당수 네티즌은 최소한의 이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 이용료 안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별표 그림화면 미리보기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요금정보 안내도 화면 맨 아래쪽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를 해놓고 있어 이용자에게 사전 주의를 주고 있다"면서 "무선인터넷 요금 안내 메뉴 전반을 개편해 소비자의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요금에 대한 설명을 메뉴 상단에 배치해 보다 쉽게 요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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