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를 막기위해 주식을 샀다가 이를 비싼 값에 회사 인수자에게 팔았다면 이를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으로 봐 반환토록 해야 할까. 아니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봐 문제가 없는 것일까.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10%이하라도 실질적 지배주주는 포함)가 자기기업 주식을 6개월내에 사고 팔아 이득을 남겼을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으로 봐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전 주리원백화점회장 이석호(李奭浩)씨의 16억9,098만원의 이같은 매매차익에 대해 반환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기업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결정을 보류했다.
李전회장은 지난 97년10월13일부터 98년2월16일까지 주당 약 4,000원에 36만5,570주를 매수해 2월16일 이를 금강산업개발(현대백화점)에 1만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16억9,098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던 것. 李전회장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주식을 추가매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협상 진행중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비싼 값에 인수자측에 넘겼다면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 시각.
하지만 증선위에서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봐야 한다』며 반환결정을 보류시켰다. 현재 변호사들이나 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