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인터넷 채팅 중독 아내 "이혼·위자료지급" 판결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아이들까지 내팽개친 20대 아내가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남편 A(29)씨는 아내 B(24)씨와 지난 99년 혼인해 두 딸을 낳고 순탄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6월 '집안에 갇혀있어 답답하다'는 아내를 위해 컴퓨터를 사주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인터넷 채팅에 빠진 아내는 채팅상에서 만난 남자와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시작했고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처가 식구까지 동원해 아내를 설득했다. 그러나 B씨는 채팅한 남자를 찾아 가출한 뒤 일주일 만에 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채팅을 끊는 듯했으나 다시 '채팅병'이 도져 급기야 PC방에 가기 위해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외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8일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B씨는 남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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