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금리 유혹에 빠지면 패가망신 위험"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는 고금리 유혹에 빠져 돈을 내주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3일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1천787건의상담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12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고금리 관련이 18.1%인 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추심 관련이 13.5%인 242건, 대부업등록 관련이 14.7%인 263건에 달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고리사채 58건, 대출사기 57건, 불법추심 4건, 무등록 대부업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나 대출사기, 카드할인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 팀장은 또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나 공탁제도 등의 법적 구제장치를 활용하고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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