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도입,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ㆍ경북중기청은 이를 위해 2개사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완료가 가능한 신제품ㆍ신모델 제품을 개발에 나설 경우 총개발비의 75%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구체적인 사업 설명회는 15일 오후2시 대구공업대 시청각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구ㆍ경북중기청은 특히 지역 특화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대ㆍ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기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