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유가대책 발표] 서민층 지원대책 어떤게 있나

난방유 탄력세율 30%까지 인하<br>기초수급자 지원 8만5,000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일괄 인하를 대신해 내놓은 고유가 대응방안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집중돼 있다. 13일 새로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난방용 유류 특소세 인하. 정부는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ㆍ난방용 LPG 등 동절기(12~2월) 난방용 유류의 탄력세율을 30%까지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는 현행(정부 제출 개정안 기준) 리터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ㆍ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내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8만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분할 지원할 방침이다. 오후11시부터 오전9시까지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는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기요금 등을 체납시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스ㆍ전기요금ㆍ난방ㆍ주유대금 등 에너지 소비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대, 연내 LPG 경차 보급 허용 등 기존에 발표됐던 대책도 이번 고유가 대응방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고유가 대책에 정부가 투입하는 직ㆍ간접 지원액은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등 2,080억원과 저소득층ㆍ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등유 특소세 인하 등 6,044억원, 농ㆍ어업인 면세유 공급확대 등을 포함해 총 1조775억원.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LPG 경차 보급 등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 지원액 3,247억원을 포함해 총 1조4,022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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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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